​​사진동호회 "Enjoy Photo Life" 회칙

본문 바로가기
  • 회원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 접속자 164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진동호회 "Enjoy Photo Life" 회칙

​​사진동호회 "Enjoy Photo Life" 회칙

​​사진동호회 "Enjoy Photo Life"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동호회는 “엔조이 포토 라이프(영문 : Enjoy Photo Life, 약칭 : 엔포, EPL)”(이하 “동호회”)으로 한다.

 

제2조(목적)본 동호회는 모든 동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사진 활동의 지원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동호회의 운영

 

제3조 (일꾼과 관리자)

① 본 동호회는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과 동호회 웹사이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꾼과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일꾼과 관리자의 범위와 그 수는 다음과 같다. 1호 내지 5호의 일꾼은 반드시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6호 내지 7호의 일꾼은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큰일꾼이 그 직을 겸임한다. 

1. 큰일꾼 1인 

2. 작은일꾼 1인 

3. 서버일꾼 1인과 관리자 4인 이내 

4. 게시판일꾼 2인 이내 

5. 갤러리일꾼 2인 이내 

6. 오프라인일꾼 1인 

7. 기타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자 

 

 

제4조(일꾼의 업무)

① 일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큰일꾼은 대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하며 일꾼단회의를 주관한다. 

2. 작은일꾼은 본동호회의 수입 및 지출 기타 회계를 관장한다. 

3. 서버일꾼은 동호회의 서버와 웹사이트에 개설된 동호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4. 게시판일꾼은 동호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한다. 

5. 갤러리일꾼은 동호회 홈페이지의 갤러리의 게시물을 관리한다. 

5. 오프라인일꾼은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관한다. 

6. 제3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선임된 일꾼단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한다. 

②일꾼단은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및 겸임)

①본 동호회의 일꾼의 임기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일꾼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일꾼은 임기중에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일꾼이 선임될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일꾼의 사임에 의해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일꾼을 선임하며, 새로운 일꾼의 임기는 사임한 일꾼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④ 일꾼은 겸임할 수 있다. 다만, 큰일꾼은 작은일꾼과 겸임하지 못한다. 

 

제6조(일꾼 및 관리자의 선출)

①동호회의 큰일꾼과 작은일꾼은 전임일꾼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의 자원을 받아 전체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와 그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일꾼단에서 결정한다. 다만,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일꾼단회의에서 일꾼단 전체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큰일꾼과 작은일꾼을 제외한 일꾼과 관리자는 전임일꾼과 관리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추천 또는 자원을 받아 전체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와 그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일꾼단에서 결정한다. 다만,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일꾼단회의에서 일꾼단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제3조,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활동에 특히 공로가 많은 회원에 대해서, 큰일꾼은 일꾼단회의의 승인을 통하여 명예일꾼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일꾼은 일꾼단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의결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회의 및 일꾼단회의)

①큰일꾼은 분기1회 온라인상에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일꾼은 해당분기의 후원금에 대한 결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큰일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일꾼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큰일꾼은 전체회의의 3일 전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2. 회의의 목적 및 안건 

④전체회의의 결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동호회의 운영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전체회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꾼단회의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⑥일꾼단회의는 큰일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일꾼단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⑦일꾼단회의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도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회의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공지하여 하여야 한다. 

⑧일꾼단회의의 결과에 반대하는 회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큰일꾼은 임시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재결의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제8조(가입)

①본 동호회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자로 한다.

②큰일꾼은 일꾼단회의를 거쳐 동호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인의 동호회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③가입신청서 작성시 중복가입 여부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 정보(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후 가입이 취소 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입력된 정보는 본 동호회에서 중복확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가입시 회칙에 동의한 것은 본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탈퇴)

①회원은 언제든지 본 동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본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호회탈퇴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③큰일꾼은 일꾼단회의를 거쳐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자의에 의하여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90일간 제한한다. 다만, 일꾼단 회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동호회의 탈퇴는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일꾼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일꾼단의 선거에 한한다.

2. 일꾼단에 대한 의견 제시권

3. 동호회 웹사이트 이용권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의 준수의무

2. 동호회의 품위유지의무

3. 동호회 웹사이트 유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 다만, 동호회의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일꾼단의 결의로서 회원에 대하여 비용의 부담을 결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회원의 징계)

①큰일꾼은 일꾼단회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회원에 대하여 징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광고만을 위해 가입한 것이 명확한 경우 큰일꾼은 즉시 제명 또는 접근차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비방 및 명예훼손 

2. 회원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기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회원상호간의 불법행위를 한 자 

4. 기타 동호회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본 회칙을 위반한 자 

5. 부정한 형태(중복가입 등)로 가입하여 활동한 자 

②회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일꾼단회의시에는 당해 회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③큰일꾼은 징계의 결의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제명, 회원등급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큰일꾼은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동호회 웹사이트에 5일간 공지로서 게시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운영상 중복가입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일꾼단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작업이 완료된 후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부정한 가입형태에 대한 판단은 큰일꾼이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동호회의 수입)

본 동호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회원 및 후원업체의 후원금

2. 동호회 웹사이트에서의 광고 유치

3. 동호회의 공동구매 수입금

4. 기타 일꾼단회의의 결의로서 수익 발생을 위하여 행한 행위의 수입금

 

제14조(동호회의 지출)

①본 동호회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일꾼단회의에서 사전에 그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호내지 6호의 지출의 경우 작은일꾼이 판단하여 후원금의 잔액이 향후 2년간의 1호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호회 웹사이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지출 

2. 각 지역 및 게시판의 오프라인 활동의 지원 

3. 동호회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입 및 부대비용 

4. 일꾼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5.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원의 결의로서 후원하기로 하는 경우의 비용 

6. 기타 일꾼단회의의 결의로서 지출하기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②큰일꾼은 일꾼단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사후에 일꾼단회의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호회의 지출을 한 일꾼단 및 회원은 영수증 기타 지출의 증빙자료를 작은일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작은일꾼은 일꾼단이 자비로서 동호회의 운영 기타 활동에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판에 이를 보고하고 실비의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동호회원 30인 이상 또는 일꾼단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는 동호회의 웹사이트에 7일 이상 공지로서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일꾼단 및 회원은 미리 감사를 선임하여 당해 요청시에 그 감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동호회의 수익사업)

①동호회는 공동구매 기타 회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일꾼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에 동호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들에 대하여 공지로서 게시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취지 

2. 일정액의 이익의 액수 

3. 용도 

4. 수익사업의 협력 업체 기타 후원자. 다만, 협력 업체 및 후원자가 그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회원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및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방법 

③일꾼단은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의 결산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로서 5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④일꾼단은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서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의 중지를 위한 긴급회의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꾼단회의의 소집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일꾼단은 제4항에 의한 일꾼단의 수익사업의 중지를 위한 긴급회의의 소집이 청구된 때에는 즉시 당해 사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칙의 개정)

①본 회칙은 일꾼단 과반수의 발의 또는 회원 30인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회칙의 개정이 발의된 경우 큰일꾼은 3일 이내에 회원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게시물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일간 공지하여야 한다. 

1. 발의된 회칙 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개정안에 동의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방법 

3.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4. 본 게시물의 공지기간 

④큰일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기간이 경과한 후 3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회칙의 개정여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결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과 참석일꾼단의 3/4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회칙의 개정되는 경우, 큰일꾼은 공지로서 이를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5.11.15)

 

①본 회칙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의 시행일 이전의 일꾼단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③본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일꾼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서양속에 따른다.

 

(2006.01.10)

 

①본 회칙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7.08.27)

 

①본 회칙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09.04.06)

 

①본 회칙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의 본 회칙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일꾼과 관리자부터 적용한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